포괄산정임금제에서의 통상임금 산정
포괄산정임금제에서의 통상임금 산정
  • 참여와혁신
  • 승인 2017.03.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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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의 현장노동법 실무]통상임금 계산하기 ④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 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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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B는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는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다. 근로자 B의 시간급, 일급 통상임금액은?

성명 홍길동
기본급 1,600,000
제수당 425,000
총 합계 2,025,000
건강보험 43,815
국민연금 77,625
고용보험 7,762
소득세 103,500
실지급액 1,792,298

 

근로계약 내용

① 경비원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②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점심·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3시간(01:00~04:00)을 부여한다.
※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산정 예

※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없음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월급여액:2,025,000원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1일 24시간(점심·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3시간 부여)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경우 시간급 임금 환산 총 근로시간수
- 1일:21.5시간(19시간 + 2.5시간)
- 1주:75.5시간(21.5시간 × 365일 ÷ 2) ÷ 52주
- 1월:327시간(21.5시간 × 365일 ÷ 2) ÷ 12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2,025,000원 ÷ 327시간 = 6,193원
•일급 통상임금 산정:6,193원 × 21.5시간 = 133,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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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생산직 근로자 A는 2015년 6월 7일 채용되어 근무하다 2017년 6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그런데 A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파업 참가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 기간은 불법파업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A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액은?

 성명  홍길동
기본급 1,100,000원
업무수당 80,000원
생산장려수당 300,000원
휴업수당 1,036,000원
자격수당 200,000원
출장비 60,000원
업무추진비 137,000원
연차수당 165,200원
식대 100,000원
의료비보조금합계 270,000원
합계  


취업규칙 내용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업무수당은 생산직 사원들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
③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④ 생산장려수당은 생산직에 한하여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⑥ 자격수당은 2급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⑦ 출장비는 1일 20,000원씩 지급한다.
⑧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시 사용한 실비를 지급한다.
⑨ 식대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
⑩ 의료비보조금은 2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차등 지급한다.

산정 예

불법파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월 209시간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월급여액 산정:기본급 1,100,000원 + 업무수당 80,000원 + 생산장려수당 300,000원 + 자격수당 200,000원 + 식대 100,000원 = 1,780,000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1,780,000원 ÷ 209시간 = 8,517원
•일급 통상임금 산정:8,517원 × 8시간 = 68,136원
•퇴직금 산정:근무기간 2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일분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일급 통상임금 68,136원 × 60일 = 4,088,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