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7년 임금요구안 확정
민주노총, 2017년 임금요구안 확정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3.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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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월급 23만 9천 원 인상’ 담겨
임금격차 줄이고 생계비 88%까지 충족 계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정부와 재계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임금요구안으로 월 23만 9,000원 정액인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및 ‘2017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이 평균 5.86%에 달하는 데 반해, 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은 3%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른바 ‘임금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68만 명에 달한다며 큰 폭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월 23만 9,00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산출한 2017년 표준생계비의 70.8%에 불과한 조합원 임금 평균을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88.2%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임금요구안과 관련해 “임금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생활조건 개선에 보다 큰 목표를 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비중을 현 49.2%에서 53.0%로 3.8%p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을 통해 대정부 임금정책 요구안으로 ▲근로감독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임금체불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임금체불 노동자 구제 ▲동일 노동에 대한 성별 및 비정규직 차별 금지 ▲통상임금 범위 정상화 ▲포괄임금제도 금지 ▲성과주의 임금체계 폐지 등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