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행사 및 공적 직무수행
공민권 행사 및 공적 직무수행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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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예비군훈련 불참,근무일 중 재훈련 받는다면?
사용자 임금지급 의무 없어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투표일이나 예비군 훈련일 등 공민권 행사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휴일로 인정해야 하느냐 또는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의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공민권 행사와 공적 직무 수행에 대해 알아보자.

 

 ① 공민권 및 공적 직무 해당 여부
 ② 얼마의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가
 ③ 그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④ 예비군 훈련의 처리
 ⑤ 연장근로시간 산정시의 문제
 ⑥ 공적 직무수행과 해고ㆍ휴직 문제


① ‘공민권’이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국민투표권, 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등이 있다. 자신을 위한 적법한 선거운동은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민사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 부당징계 구제신청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것(근기 68207-3016, 2002.10.7) 등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적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에는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 교육, 주민등록 갱신업무(근기 1451-30552, 1983.12.12), 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심의회ㆍ위원회의 업무(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또는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법원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공직선거에 선거참관인으로 참여하는 것(근기 01254-104, 1993.1.21), 공직 선거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시간(근기 01254-9404, 1991.6.28), 을지연습 등의 비상대비훈련(근기 68207-304, 1994.8.18)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정당활동(근기 1455-323, 1972.1.13), 노동조합업무(사노 1455-323, 1953.10.2) 등은 공적 직무가 아니다.

 

② 공민권 행사 및 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의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서울민지판 91가합19495, 1993.1.19). 공민권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당일의 시간뿐만 아니라 청구 날짜의 변경도 가능하다. 공적 직무 수행 등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수행이 가능하거나 부여하지 않아도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청구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민권 행사일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일’을 1일의 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가의 문제가 있는데, 공직선거일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회사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근기 01254-11166, 1991.8.2).

 

③ 공적 직무수행 등에 부여된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무급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필요한 시간만 부여하면 된다(근기 01254-1413, 1992.8.24). 만약 공적 직무수행일 등을 전체근로자의 휴일로 하되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근기 01254-1426, 1993.6.29),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일로 처리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 01254-15894, 1987.9.30). 그러나 관련법령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국민투표에 부여된 시간(근기 01254-407, 1992.3.21), 향토예비군훈련 및 민방위교육에 부여된 시간(근기 1455-8213, 1982.3.24)이 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가 병역특례 혜택을 위해 받는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의한 훈련으로써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므로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 01254-15518, 1987.9.24).

 

④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 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예를 들어, 9시부터 18시까지)가 맞물리는 시간에 한한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앞의 경우 18시 이후)에 이루어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법무 811-29497, 1980.11.12), 휴일에 훈련이 소집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역시 휴일근로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 811-6158, 1976.4.10). 또한 근로자가 휴일에 소집된 훈련에 불참하여 근무일에 보충훈련을 받게 된 경우에도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법무 811-6158, 1976.4.10).

 

⑤ 공적 직무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포함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에 소요된 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ㆍ무급을 불문하고 실 근로시간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므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 01254-16091, 1987.10.6).

 

⑤ 공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예를 들어, 의원으로 당선되어 회의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나,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통상해고)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직처리가 가능하다(근로기준과 - 2328, 200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