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의 기준과 산정방법
소정근로시간의 기준과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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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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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의 현장노동법 실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특히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일, 주, 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소정근로시간의 기준과 산정방법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시간급과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만 포함되며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예를 들어, 유급휴일, 유급휴무)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한다(비정규직대책팀-4349, 2007.12.10). 주중 특정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 예)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주5일제에서(예를 들어, 월~금) 1일 8시간으로 정한 경우 ▶ 8시간

② 주6일제에서(예를 들어, 월~토),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경우 ▶ 6시간 40분

③ 주6일제에서(예를 들어, 월~토), 월~금은 1일 7시간, 토는 5시간으로 정한 경우 ▶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인 1일 7시간 ※ 정상근로일(월~금)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④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 3일(예를 들어, 월, 수, 금) 1일 6시간으로 정한 경우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3.6시간 ※ (6시간 × 3일 × 4주) / (5일 × 4주) = 3.6시간

⑤ 주 5일제에서(예를 들어, 월~금), 1주 15시간, 2주 20시간, 3주 25시간, 4주 20시간으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통상근로자 주5일 근무)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4시간 ※ (15시간 + 20시간 + 25시간 + 20시간) / (5일 × 4주) = 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도 반드시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40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거나, 1주 중 2일의 특정요일에는 1일 4시간, 다른 4일은 1일 8시간으로 정하여 1주 40시간을 근로하게 할 수도 있다(근로기준과-4615, 2005.9.7).

지각·조퇴가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유급주휴일수당 산정시 지각ㆍ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8시간인지 아니면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인지. 근기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최저임금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비교대상 임금)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는데, 이 때 시간급을 산정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이다.

예를 들어, 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매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때 ①월급에 유급(예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1일 8시간, 주40시간제일 경우 209시간), 반대로 ②유급 처리된 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제일 경우 174시간)으로 산정한다.

① (40시간+8시간) × 365일/7일 ÷ 12월 = 208.66 ≒ 209시간

② 40시간 × 365일/7일 ÷ 12월 = 173.8 ≒ 17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