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보수정당의 진보적 노동공약
유승민, 보수정당의 진보적 노동공약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7.04.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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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노사관계까지, “노동계 요구 경청”
[커버스토리]대선주자 6인, 노동을 말하다 ①

 

한국 사회를 뒤덮은 ‘촛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두고 외면해 왔던 폐단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나? 정치적 국면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때 이른 대선정국으로 들어선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의 면면이 구석구석 회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노동’이란 이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아 노동은 어떤 의미로 다뤄져야 할 것인가?

명확한 보수 후보, 노동정책은 누구보다 진보적
비정규직 채용 규제, 차별 시 ‘징벌적 배상’
저임금 노동자 체불임금, 국가가 우선 지불
박근혜 정부, “합의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 추진”

바른정당은 지난 3월 28일 유승민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유승민 후보는 본인 스스로 “명확한 보수 후보”라고 강조한 바 있지만,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연설했던 것처럼, “노동정책만큼은 누구 못지 않은 진보”임을 자처하고 있다.

립서비스만이 아니라 실제 발표하는 공약 내용 역시 강하다. 비정규직 축소와 보호에 관련해선,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여 비정규직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사유제한이란 측면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한다. 또한 간접고용까지 포함해 비정규직의 총량비율을 도입하여 규제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시 이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 뒤 ‘징벌적 배상’까지 적용한다. 또한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다.

유 의원의 비정규직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다. 업종이나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2018년부터 연 평균 약 15%씩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2020년에 1만 원을 달성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업체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며,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 단가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을 어길 시 징벌적 배상도 추진한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국가가 우선 지불한다는 약속도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지금보다 혜택의 폭을 넓힌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현재의 90~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으로 연장을 검토하며, 1일 급여액 상한도 현 43,000원에서 7~8만 원 선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부조와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도 도입한다.

‘칼퇴근 사회 정착’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이미 입법발의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한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최소휴식시간은 11시간을 보장, 연 초과근로한도는 250시간으로 제한하며, 근로시간 기록보관 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중심에 놓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한국노총이 참여했던 노사정합의에 대한 시각도 눈길을 끈다. 유 후보는 “노사합의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행정”이라고 규정하며 9.15 노사정합의 직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위 노동5법을 추진했으며, 특히 쟁점이 되었던 지침의 결정이나 입법에서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노사정 협의채널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다. 국정준비위원회에, 또한 향후 노동단체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 역시 가져갈 계획이다. 현행 노조법 상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서도 “과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자체가 자율적 노사관계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