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독립 우정청으로 승격돼야
우정사업본부, 독립 우정청으로 승격돼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4.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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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서비스 제공하는 공공성 띠는 정부기업
[인터뷰]이형철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조 위원장

뿌리는 1884년 ‘우정총국’이다. 1948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체신부’로 출발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로 바뀌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 소속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권의 2013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겼다.

이같이 닮은 듯 다른 정부부처 산하에서 발전해온 국가사업이 있다. 바로 우체국 업무, 우정사업이다. 2000년에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신설돼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이다. 새 정권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국가운영 철학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미래부노조)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이유다. 미래부노조는 지속적으로 ‘독립 우정청 설립’을 요구해왔다. 이형철 미래부노조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속사정을 들었다.

▲ 이형철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조 위원장

우정사업본부는 어떤 사업을 하나?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로 우편과 예금, 보험 사업을 한다. 우정사업은 전국 단일요금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과 자체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업적 성격을 동시에 띤다. 자체적으로 번 돈으로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출하고, 발생한 이익금은 국가의 일반회계에 넘겨줘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우편, 예금, 보험 3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정부기업형태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이다. 금융업무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후에 추가됐다.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정보화 지원, 장학, 기부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한다.

우체국이 중심이 된 전국 네트워크라면?

전국 우체국은 3,500개이고 직원은 4만 2,000명에 달한다.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우정청, 시·군·구 등의 기초 자치 단체 단위로 총괄우체국(총괄국)이 있다. 관할 인구와 구역, 인근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읍·면·동과 대학교 단위로 일반우체국(관내국)을 두고 있다. 250여 개의 총괄국을 포함해 2,000여 개 우체국이 있다. 이외에도 우정업무를 위임 받아 운영돼는 별정우체국과 우편 업무만을 취급하는 우편취급국, 출장소가 1,500여 개다.

현재 조합원 현황은?

현재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수는 5,600명이다. 그런데 7,000명이기도하다. 현장의 작은 우체국의 국장 1,400여명을 준조합원으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사권이나 회계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복무관리만 한다.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직원 대신 창구에서 현장업무도 본다. 현장 실무노동자와 똑같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 규모가 큰 우체국으로 옮기면 실장급의 보직을 받는다. 근무하는 곳에 따라 조합원 자격에 유동성이 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작은 규모의 우체국 국장들을 ‘총괄업무’를 맡고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투표권 없이 준조합원으로 후원금은 내며 노조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 하는 데 제한이 있다. 6급 이하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 중에서도 인사와 회계 업무를 맡는공무원은 제외된다.

미래부노조 조합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나?

우정사업본부 내 행정·기술직들이다. 본청에서 일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규모의 우체국 곳곳에서 일하는 분들 다 포함된다. 우본의 총괄 계획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과 시행단계 계획을 짠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져야하는 일이 많아진다.

우체국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개 우정직이지만, 서울 큰 우체국 창구에는 일반 행정직도 있다. 창구 업무를 행정직과 우정직이 혼재돼 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우편물을 접수하고, 공과금을 수납한다. 9급은 대부분 창구에 나가 있고, 8급은 주임으로 2선에 많다.

현장직군들과 업무 연관성은?

현장 업무를 파악하는 수준으론 안 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업무를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연·병가 등으로 일선 직원의 자리가 비면, 지원근무를 나간다. 그리고 현장 업무를 자세히 알아야 직원들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다.

▲ 이형철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동조합의 근간인 우체국의 소속 부처가 10년간 두 번이나 바뀐 과정은?

출발은 체신부였다. 정보통신업무가 추가돼 김영삼 정부 말에 정보통신부로 바뀌었다. 그때까지는 본부와 같은 식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00년 정보통신부에서 우정사업본부를 분리했다. 당시 전파 업무도 같이 나왔다. 전파 관리는 전파관리소에서 하고, 전파 인허가, 전파 사용료 징수 등의 행정업무는 우체국에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본는 전국 단일요금으로 우편이라는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과 자체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업적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됐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됐다. 소속 부처가 지식경제부로 바뀌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는 한전이나 전력, 산업통상, 정보통신 등을 합친 부였다. 때문에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이었던 우본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해야 했다. 전국 곳곳에 위치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시민들의 쉼터, 즉 다중이용시설로의 역할도 하는 우체국에 에너지 절약이 말이 되는가. 우체국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한 것이다. 작은 예를 들었지만 우체국 업무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현장 사정을 반영한 독립일괄적인 업무지시가 나오지 않는 지점도 문제다. 미래부에 소속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이 됐는데, 미래창조 어디에 우체국이 연상되나. 실제 업무도 연관되는 부분이 없다.

우본이 미래부에 소속돼 발생하는 문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본을 총괄하는 공무원을 소속기관장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정무직 장관과 공무원 기관장의 차이다. 현재 우본의 기관장은 2년 계약직 공무원이다. 소속기관에서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미래부 내 국장 밑의 순서가 되는 것이다. 미래부에서 우본은 2차관, 현재 최재유 차관이 담당한다. 독립된 청과 달리, 하나의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규칙, 즉 부령도 만들 수 없다. 전체 정부기관의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한다. 우본 공무원은 인원을 늘려야하는 실정임에도 그러지 못한다. 모든 것을 미래부와 협의해야 한다.

독립 우정청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 보완 ▲금융소외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안정된 통일을 이끌 우편 및 우정금융 정책 입안·집행 등을 위해서 독립 우정청 설립이 돼야한다. 한국의 통상 우편요금은 원가의 90% 정도인 300원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싸다. 우정사업은 도서 산간지역에 거주한다고 차별을 둬선 안 되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보편서비스다.

택배도 같은 맥락이다. 우체국에서 섬으로 소포를 접수해 배달하면 손해가 난다. 일반 택배회사는 제주 경우 3,000원, 더 외진 섬은 4,000원 가량의 도선료를 추가로 받지만 우리는 더 받지 않는다. 남는 것은커녕 마이너스가 된다. 독립 우정청이라는 정부기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도선료를 받아야 한다. 우편요금이 비싸지면 국민들에게 다른 면에서도 부담이 전가된다. 기업이 보내는 우편 광고물 비용이 비싸지면, 상품 가격에 반영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이다. 또 IMF 이후 금융불이행자가 급증했다.

현재 7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사람은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소외돼 높은 금융비용과 복잡한 상품 구매조건에 시달리며 사금융의 중간착취대상이 됐다. 전국적인 망으로 서민금융기관,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체국 금융을 통해 이들의 금융소외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통일을 이끌 우정정책이라면?

북한에 1,500개 체신소(우체국의 북한말)가 있다. 북한도 우리처럼 금융을 취급한다. 통일이 되기 전부터 남북 간 서신교류 등을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안정된 통일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우본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독립 우정청으로 승격돼 준비해야한다. 서신교류뿐만이 아니다. 송금업무, 북한에 사는 내 형제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그 한도를 정하고 우체국끼리 금융 업무를 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3,500여개와 북한의 1500여개 우체국의 교류는 통일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통일이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 정부가 여러 면에서 미흡해 남북문제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독립 우정청 설립을 위해 어떤 활동하나?

전체 공무원 26개 부처 노동조합이 연대한 국공노에서 대외협력특위 위원장을 맞았다.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미래부노조보다 큰 단위인 국공노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우정청 승격을 어필하기 위해서다. 사실 공무원들은 부처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존 부처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독립 우정청 요구에 대한 지지가 많다. 과거보다 더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우체국도 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확대돼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아쉬움도 있다. 우체국 업무, 우체국 관서별 분류, 취급국과 별정우체국 등이 복잡하다. 우체국에 대해 별도로 공부하는 우체국 내 ‘감사관실’이라는 곳에서도 잘 모르는 면이 있다고 할 정도다. 시대 흐름에 따라 우체국이 변화해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독립 우정청 설립 외 현안은?

‘우정사업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정사업은 3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자체 수입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한다. 매해 흑자를 내지만 수익금 운용의 폭이 적다. 지속적으로 보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업무가 추가됐지만, 특례법에 따라 예금사업의 잉여금은 우편 사업의 결손처리 후 국가의 일반회계로 모두 넘어간다. 우체국의 투자 사업, 노후화된 건물을 개·보수 등을 위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예금사업의 수익금의 일반회계가 아닌 우편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