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1차 중앙교섭 파행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1차 중앙교섭 파행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4.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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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상견례, 164개 업체 중 4개 업체 참석
▲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2017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제 1차 단체교섭 및 상견례’가 열렸다. 논의 후 13개 지역 지부장들과 건설전문업체 대표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김민경 기자mkkim@laborplus.co.kr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이하 토목건축분과)가 전문건설업체(철근‧콘크리트업)와 중앙단협을 맺기 위해 마련한 1차 상견례에 전체 164개 업체 중 4곳만 참석해 파행으로 끝났다.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건설노조 ‘2017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제 1차 단체교섭 및 상견례’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전문건설업체 4곳은 대전 세종지역의 태민건설, 지현건설, 대용건설과 수도권지역의 상비건설이다.

이영철 토목건축분과 위원장은 “지난 5일 1차 상견례 교섭을 요청하자, 전문업체들이 2주간의 시간을 주면 서울 경인지역, 울산‧부산, 대구‧경북 등의 협의회와 대표단을 구성하겠다고 해 믿고 기다렸지만 지역 업체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며 “진행할 부분을 해 나가며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기 위해 무리하게 1차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교섭 자리는 어려워진 건설산업을 구조적으로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들이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현재 건설산업의 이윤은 발주처와 원청에게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목분과위원회는 ‘2017년도 요구안’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요구안의 핵심은 ▲조합원 우선 고용 ▲임금인상안(형틀목수 기능공 기준 일당 20만원) ▲9개 유급휴일을 담은 단체협약 요구안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이들은 건설노동자와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비의 기준이 되는 노동조건에 대해 전국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원청의 낮은 공사비 지급과 공사기간 단축 등을 소위 갑질을 제재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노동조합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참석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에게는 “요구안은 수정할 수 있다,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상견례에 참석한 건설전문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은 건설산업의 위기라는 진단에 동의하며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논의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 차원에서 숙련된 인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부족한 기술훈련 등을 보완해 달라는 제안도 했다.

한편 토목분과는 19일 오전 10시 대한전문건설협외 앞에서 1차 상견례에 나오지 않은 전문건설업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중앙단협 체결을 위한 다음 차수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