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산정 시간 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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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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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의 현장노동법 실무]소정근로시간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근기법 제2조 제1항),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말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한 시간만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에 일을 하지는 않지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간 즉,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의미한다.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주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예 : 주휴일 등)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산정 예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1일 8시간)으로 할 경우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주휴일) = 48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한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휴일ㆍ휴무일의 유급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산정 예

① 주 5일 40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주 (8시간 × 5일) + 8시간 = 48시간
월 1 (4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8.66 ≒ 209시간 2 {(4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09시간
3 {(4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② 주 6일제에서 주5일은 35시간(1일 7시간), 나머지 1일은 5시간인 경우
{(40시간+주휴 7시간) × 52주 + 7시간} ÷ 12월 ≒ 204시간
③ 주6일제에서 1일 6시간 40분씩(주 40시간)인 경우
{(40시간+주휴 6시간 40분) × 52주+6시간 40분} ÷ 12월 ≒ 203시간
④ 주 5일 40시간(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주휴일, 나머지 1일을 4시간 유급으로 한 경우
[(40시간 + 4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25.9시간 ≒ 226시간
⑤ 주 5일 40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2일 전부를 유급휴일로 한 경우
주 (8시간 × 5일) + (8시간 × 2일) = 56시간
월 (56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43시간
⑥유해위험작업종사자(잠함, 잠수작업근로자) (노사간 별도 정함이 없고 5일은 6시간, 1일은 4시간인 경우)
주 (6시간 × 5일 + 4시간 X 1일) + 6시간 = 40시간
월 {40시간 × 52주) + 6시간} ÷ 12월 ≒ 174시간
⑦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주5일 35시간 근무, 휴무일 무급처리시 : [{(7시간 × 5일) + 7시간} × 52주] + 7시간 ≒ 183시간
주5일 35시간 근무, 휴무일 5시간 유급처리시 : [{(7시간 × 5일) + 5시간 + 7시간} × 52주] + 7시간 ≒ 20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