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임원 욕 문자’ 징계해고는 과다
‘단톡방에 임원 욕 문자’ 징계해고는 과다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6.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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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브링스코리아 부당해고 판정
노조 “해고 목적, 노조 위축 아닌지 의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회사 임원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노위는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산하 브링스코리아노조(위원장 조승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30일 이내에 해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라”고 지난달 2일 명령했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노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정서를 지난달 31일 노사 양측에 전달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였던 ‘직장 질서 문란’을 인정하면서도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브링스코리아 종암사무소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노조 조합원 13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B전무와 C상무를 언급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남겼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월 24일 같은 사무소 소속 한 직원이 문제의 메시지를 관리자에게 보고했고, 해당 내용은 B전무와 C상무에게도 알려졌다.

B전무와 C상무는 A씨를 명예훼손, 비방,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하고, 회사 측은 2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해당 메시지와 관련해 B전무와 C상무에게 구두로 사과 의사를 밝혔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징계위에 제출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작성된 무렵, 회사 측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파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A씨가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이다.

서울지노위는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단순히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만은 없으며, 글의 표현이 동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회사 측의 징계해고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서울지노위는 노조 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서울지노위 판정과 관련해 조승원 위원장은 “조합원으로써 느끼는 감정을 다소 과하게 표현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의 행위가)해고로까지 이어진 것은 회사가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승원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행위 때문에 조합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브링스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