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더 많은 노인을 노동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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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와혁신
  • 승인 200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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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50 플러스 이니셔티브’ 발표

7월 중순, 독일 연방 노동장관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실업자에게는 급여보상금(wage supplement)을 지급하고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wage subsidy)을 지급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와 사용자 단체들은 각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 연방 노동장관 프란츠 뮌테페링은 2006년 7월 19일 고령자 채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제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50세 이상 이니셔티브(50 plus Initiative)’로, 고령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또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늘린다는 것이 취지이다. 2010년까지 5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을 적어도 50%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고령 노동인력 활용 필요성 증대
최근 독일은 실업수당의 수혜기간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실업수당의 최대 수혜기간은 18개월이며, 또한 실업자와 취업자 모두가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다. 최근 OECD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2005년 고령자의 노동 참여율은 52.1%이고 총 인구대비 고용률은 45.5%로, OECD 평균치 (고령자 참여율 54.2%, 총 인구 대비 고용률 51.8%)보다 낮았다.

또한 고령자의 노동참여율과 총인구대비 고용률은 25세 이상 54세 미만 인구의 노동참여율(86.4%) 및 고용률(77.4%)보다 확실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에 참여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자 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0년에는 약 40%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노동인구의 노령화는 향후 더 많은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일이야 말로 독일 정부의 중대한 목표가 되고 있다.

‘50 플러스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50세 플러스 이니셔티브’는 독일 연방정부 노동장관이 지난 7월 19일 제안한 것으로, 고령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최소 12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실업상태가 되기 이전에 받던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받아들인 경우 급여보상금(wage supplement)을 지급한다.

이전 급여와 신규 일자리 급여 간 소득 차이를 보충해 주기 위한 것으로, 첫째 년도에는 실급여 차이의 50%를, 둘째 년도에는 30%를 보전해 준다. 또 연금보험료는 90%수준으로 지출하해 저임금 일자리로 인하여 향후 연금소득액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이도록 하였다.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고용관계가 적어도 1년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급여의 20%에서 40%에 해당하는 지원금(subsidy)을 2년 동안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자유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보상 및 지원금 프로그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2008년부터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완전히 시행하여 최대 50,000명의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50세 플러스 이니셔티브'는 이미 시행중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으며, 62개 지역에서 고령의 장기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지속적인 직업훈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직장 내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여 고령자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 50세 이상 고령자의 단기 고용에 관한 규정은 EU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도록 했다.

노사, 일단 환영 각론은 달라
독일사용자협회(BDA) 회장 디터 훈트는 ‘50세 플러스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는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급여보조금(wage grant) 수혜기간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들이 실업보험제도와 같은 공공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각자가 트레이닝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노조는 고령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단체협약에서 연공서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노동자총연맹(DGB)은 ‘50세 플러스 이니셔티브’ 방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자들이 계속 고용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전제한 후 “사용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고령의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보조금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리_한국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