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부터
노동존중사회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부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6.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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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논하는 토론회 열려
▲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양대 노총 대표자들과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이행과제로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에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중심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이행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대 노총 대표자들과 각 분야 지식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제1호 공약인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약에 대해서는 전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사용자 자본과 권력에 맞서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고 투쟁하는 노조활동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발간 정책 공약집에는 있지만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공약에는 찾아볼 수 없다"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우리 노동자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등 법령의 전면 개폐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역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ILO 핵심 협약 중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발간 정책 공약집에 있음을 밝히며 이를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일상화된 노동3권 침해와 이에 대한 구조적인 관용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노조에 가입하라'고 연설한 것처럼 노동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에 동의하며 노동존중, 노동가치 구현을 위해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의무화 ▲노동박물관 건립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등을 '노동절, 노동기준법' 등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은 서둘러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