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에는 세종대왕 얼굴 보고 싶어요"
"2018년 최저임금에는 세종대왕 얼굴 보고 싶어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6.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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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1만 원 촉구 공감문화제 열어
▲ 16일 구로디지털단지 대륭포스터타워 1차 앞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올려라↗ 최저임금! 만 원의 행복' 공감문화제가 열렸다. 노래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 6월 29일로 다가왔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1만 원 촉구를 위한 공감문화제를 개최했다.

16일 구로디지털단지 대륭포스터타워 1차 앞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올려라↗ 최저임금! 만 원의 행복' 공감문화제가 열렸다

공감문화제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점심시간을 가지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문화공연, 자유발언, OX퀴즈, 선전물 배포 등이 이어졌다.

또한 현장 설문조사로 일터에서 보장받고 싶은 노동자 권리에 대한 스티커 설문이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의 발걸음을 잡았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수준을 시급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행동으로 구로디지털단지 외에도 여의도 한국노총(6월 23일), 신촌 유플렉스(6월 27일) 등에서도 공감문화제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OX퀴즈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방청이나 언론 취재가 불가능하다?
정답 : O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다.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자위원 측 또는 노동자위원 측의 배석자는 참관이 가능하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다.
 
◆ 6개월 단기 계약직 노동자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된다?
정답 : X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 중인 노동자(3개월까지만)는 10% 감액 적용 가능하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수습 중이라도 감액할 수 없다
 
◆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약속했다?
정답 : O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현행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