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임금체불 이유가 노조 괘씸죄?
삼안, 임금체불 이유가 노조 괘씸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6.22 13:39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취록 통해 부당노동행위 드러나
▲ 건설기업노동조합 (주)삼안지부는 22일 오전 9시 50분 국회정론관에서 (주)삼안 노조 탈퇴 부당노동행위 녹취록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삼안의 노동조합 탈퇴 협박, 회유가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건설기업노동조합 (주)삼안지부는 22일 오전 9시 50분 국회정론관에서 (주)삼안 노조 탈퇴 부당노동행위 녹취록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5월 29일 (주)삼안 소속 임원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인 노조 탈퇴 공작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모든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주가 차입해서 지원해주면 돼요. 근데 사주는 안 하려고 하지 왜? 괘씸죄에 걸린 거지 그래서 우리 부서가 살아갈 길이 뭐냐? 최근에 고민도 많이 했고 어차피 우리는 연봉제 가기로 했어요. 다시 판단하시죠? 해도 연봉제로 갑니다.

…중략…

그래도 우리 부서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왔어요.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 노조를 나와야 되는 지금은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중략…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나가다가는 이거는 애매한 부서가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봉대고 타격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부서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조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뭉쳐보고 우리끼리 한번 잘 해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에요 개인적으로 의견이 틀리고 하겠지만 이제는 도 아니면 모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녹취록 주요 내용 중 일부>

녹취 당시는 사측이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이후 5월 임금에 대해 직원 50%, 임원 60%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이었다.

김병석 삼안노조 위원장은 "'모든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주가 차입해서 지원해주면 돼요. 근데 사주는 안 하려고 하지 왜? 괘씸죄에 걸린 거지'라는 부분은 직원들의 임금을 줄 수 있었는데 사주가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직원들의 임금을 담보로 노조 탈퇴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 당국에 삼안의 노동권 유린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 처벌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삼안에서 벌어진 불법 노조파괴 행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삼안, 한맥기술, 장헌사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노동적폐 청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기본권 유린 행위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삼안사측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위법행위는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노동부가 노동존중, 노동중심의 새로운 부처를 혁신하기 위해서라도 위법한 업체에 대한 수사와 감독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사측에게서 녹취록 및 녹취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