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권 ‘제한’에서 ‘보장’으로
공무원 노동권 ‘제한’에서 ‘보장’으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6.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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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교섭권 보장 방안 토론회 열려
▲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민·신창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 후원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법이 재정·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유명무실한 존재인 단체교섭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인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있었던 공무원노조법 토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과 노조 가입 범위 논의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체교섭 문제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단체교섭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 방안을 이야기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 정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람, 김병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정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김성광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최경자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사무처장이 함께 법 개정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