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나?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나?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6.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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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아닌 현장실습 대안 마련 절실
26일 국회서 토론회 열려
▲ 26일 오후 3시 국회 제2간담회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공동 주최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중단과 교육정상화 토론회’가 열렸다.ⓒ김민경 기자mkkim@laborplus.co.kr

교육의 목적을 상실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6일 오후 3시 국회 제2간담회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이하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교육정상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공동 주최했다.

유은혜 의원은 “지난 1월 LGU+ 고객센터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건으로 현안이 된 특성화고 현장실습문제는 끊이지않고 반복돼 왔다”며 “과도한 취업률 경쟁으로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는 특성화고의 본래 취지를 잃었고, 현장실습생들은 학생도 사원도 아닌 신분으로 열악한 처우와 차별적 대우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현재 현장실습교육은 교육의 적폐”라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착취, 노동인권 침해,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을 위한 입법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산업체 파견현장실습을 폐지하고, 대안적인 형태의 현장실습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한 입법과제로 직업훈련교육촉진법에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교육법령안에 현장실습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으로 인식해 산업체에 보내고, 산업체 역시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수단으로 파견형 실습생을 활용하고 있다”며 “현장실습을 취업과 분리하고 별도의 취업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엽 전교조 정책국장은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현장실습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그는 학교현장에서 현장실습이 운영 실태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보호장치 ‘표준협약서’의 실종 ▲전공포기학생 양성소가 된 직업계고 ▲실적에 목매는 직업계고 ▲직업계고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 ▲교육의 목적 상실을 지적하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으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선언’과 ‘대안적 직업교육체제(현장실습 운영)구축’, ‘교육기관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실습장환경 관리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2부에는 김태갑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장학관, 조성신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박은경 평등실현서울학부모회, 안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등의 지정토론이 40분가량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