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 손실, 6개 지자체 공동대응
도시철도 무임 손실, 6개 지자체 공동대응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6.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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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 손실 보전해 달라” 국정기획위에 요청
고령화 따라 적자에 미치는 영향 커져

올해로 시행 33년째를 맞은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변화의 기로에 설까. 서울·부산을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광역지자체가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달라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에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수혜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급격한 고령화와 보훈정책 강화,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로 인해 지난해 5,54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년이 지나 선로, 역사, 전동차 등의 시설이 내구연한을 경과했지만 무임 손실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무임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7년 현재 서울·부산 외에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인천·광주·대전 등이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5공 정부의 노인 무임승차 도입을 첫 시작으로 장애인, 국가유공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이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1.5%에서 66%로 늘어났다.

이들 6개 지자체는 지난 10여 년간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한편 현행법상 ‘광역철도’로 분류되는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 손실의 절반가량을 매년 정부로부터 보전 받고 있다. 협의회는 이 점을 들어 “사실상 같은 도시철도 구간을 운영 중인 철도공사에만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