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노동자 “파업여부 사측에 달렸다”
타워크레인노동자 “파업여부 사측에 달렸다”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6.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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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투표 찬성 70.8%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25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전체조합원 총회를 열고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이하 타워크레인분과)는 조합원 70.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은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불가 결정 이후 파업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요인을 모두 갖췄다.

27일 타워크레인분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사측이 교섭에 나서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교섭을 요청해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7차례, 개별 임대사와 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2015년 체결했던 단체협상의 ‘조합원 채용을 위해 노력한다’ 등의 일부 조항 삭제를 요구하면서,  해당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명기하자는 노조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타워분과는 “노조는 중노위 조정불가가 결정된 이후에도 교섭을 진행해 양측의 이견차를 좁히고자 했지만, 오히려 사측이 ‘쟁의행위찬반투표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면서 교섭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타워크레인분과 쟁의행위찬반투표 중 가장높은 찬성율을 기록한 이번 쟁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의 94%가 참여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성률이 높아진 이유로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과 이에 편승해 ‘단체협약을 불이행하는 사측의 태도’를 꼽았다.

타워크레인 임대회사들은 2015년 임․단협이 체결된 후 검․경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정민호 타워크레인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5명 구속, 15명 기소가 확정되자 노골적으로 단체협약을 불이행해왔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