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근로자위원, ‘1만 원’ 후속대책 건의
최임위 근로자위원, ‘1만 원’ 후속대책 건의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6.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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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면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필요”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등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일자리위원회에 건의했다.

양대 노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정책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 날 오전 일자리위원회를 찾아 이용섭 부위원장을 약 20분 간 면담하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제도개선 건의안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 연동되도록 개편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대리점·프랜차이즈 재벌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1% 카드수수료 적용 ▲납품단가 및 거래조건 협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위원 측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선순환 경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