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3일… KTX승무원 복직 위해 종교계 나서
4,143일… KTX승무원 복직 위해 종교계 나서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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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대책위, 국정기획위에 정책 제안
10일부터 열흘간 복직 기원 행사 열려
▲ 천주교·개신교·성공회·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지난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들의 복직 문제가 4,143일 넘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KTX대책위’)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관계자를 만나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X 승무원들이 해고되어 11년이 지나는 동안 받은 고통과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고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협약서를 (철도노조와)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정수용 KTX대책위 공동대표(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는 “KTX 승무원 해고가 4,100일이 넘도록 시간을 끄는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은 “2004년부터 정치권과 사법부에 크게 실망하면서 이제는 문제 해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믿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하 지부장은 “KTX로 다시 돌아가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불안 섞인 기대를 드러냈다.

2006년 3월 한국철도유통(현 코레일유통) 소속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같은 해 5월 280명이 해고됐다. 2010년 시작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해고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으나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은 이를 뒤엎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TX대책위는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제안서에서 “열차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기장, 열차팀장, 승무원 모두가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승무원들을 안전업무에서 배제하는 지금의 고용형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TX대책위는 오는 10일부터 열흘 동안을 ‘KTX 해고승무원 복직을 위한 집중 행동기간’으로 정하고, 각 종교별 집회와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집중 행동기간 첫째 날인 1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의 미사를 시작으로 11일과 12일에는 개신교와 성공회의 기도회가, 13일에는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법회가 열린다.

이어 17일부터 20일까지는 KTX대책위가 주관하는 문화제와 명사 초청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