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할 땐 언제고 긴밀한 공생 관계?
착취할 땐 언제고 긴밀한 공생 관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7.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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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경총 탄원서 제출 규탄
▲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및 조속한 대법원 판결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 심리불속행 기한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하 '경총 등')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4년 9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전부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2월에 이어진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이 본격 심리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을 할지 여부를 앞두고 있다. 기아차는 7월 22일, 현대차는 7월 29일이다.

다가오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결정 시기를 의식한 경총 등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한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몇몇 대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중소 영세기업과 대기업이 긴밀하게 공생 관계를 이루어 온 결과인데 1,2심과 같이 근로자 파견을 폭넓게 인정하면 기업의 존립에 위협을 줄것이고 제조업의 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탄원서 제출에 "한마디로 파렴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규탄 및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김태욱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현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재벌기업과 그 계열사들이 수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착취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긴밀한 공생 관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 운운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것이다"라며 탄원서의 내용을 반박했다.

유홍선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한 경총의 행위를 규탄하며 "대법판결을 미룬다는 것은 피눈물을 흘리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를 반복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기아차와 경총은 지금 탄원서를 낼때가 아니고 오히려 반성문을 내야할 때"라며 "지금이라도 13년 넘게 불법파견으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고 전했다. 

▲ 기자회견 참가들이 불법파견 허용 탄원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