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사, 내년 금속산업최저임금 7,600원 결정
금속노사, 내년 금속산업최저임금 7,600원 결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7.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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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과 발맞춰 높은 인상률 보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8일 11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최저임금 7,600원에 합의했다.

이는 2017년 금속산업최저임금(6,600원)보다 천 원 오른 금액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노조는 "7,600원은 지난 15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합의한 7,530원보다 70원 높은 금액이며 노사가 합의하여 최저임금 만 원 시대는 선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노사는 산별교섭 법제화, 일터 괴롭힘 금지 내용도 합의했다.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에서는 산별교섭의 법제화 및 제도적 도입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노사공동선언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공동선언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며 논의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서는 ▲회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훼손·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노동자가 제1항의 일터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며 진상조사, 일터 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 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는 위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 괴롭힘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랴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노조는 일터괴롭힘 금지 협약과 관련해 "직장 내에서 누구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급히 시정할 안전장치를 규율화 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최초로 노사가 합의한 협약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