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이디스 사태가 벌어져선 안돼"
"제2의 하이디스 사태가 벌어져선 안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7.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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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제시하는 토론회 열려
▲ 김기덕 노동법률사무소 새날 대표가 하이디스 판결의 법률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하이디스 대량 해고 사태는 발전 전망 없는 졸속 해외매각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 이잉크그룹은 하이디스를 매각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계획보다는 하이디스 기술과 설비로 적당히 수익을 보려했다"며 "이후 세계경제 위기와 중국 LCD업체의 과잉투자로 생산단가가 맞지 않자 생산을 포기하고 기술 특허권 장사로 돌아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이 과정의 피해자는 노동자라며 외투자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이디스 정리해고 및 노사분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외투기업의 기술, 생산, 고용에 관한 전반적 정책 검토에 나설 것 ▲하이디스 사측은 2008년 노사합의서 정신을 존중해 해고자 문제 전반적 정책 검토에 나서야 함을 주장했다.

<2008년 노사합의서>
 
6. 타법인 매각대금 재투자 : 비오이하이디스가 타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 대금 전체는 비오이하이디스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7. 기술유출방지 : 비보이하이디스 소유의 기술을 다른 곳으로 매각하지 않는다.
 

 지난 6월 16일 법원은 하이디스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김기덕 노동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는 하이디스 판결의 법률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는 "하이디스 사태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부당 해고에 대해 근로감독관 등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바라본 외투 먹튀자본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와 이상목 하이디스지회 지회장의 하이디스 사태 증언이 이어졌다. 

한편 하이디스 사측은 6월 16일 하이디스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에 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