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엇갈리는 의견들
공공부문 정규직화, 엇갈리는 의견들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07.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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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대상자 범위, 방안 놓고 토론
개헌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포함될 듯
▲ 26일 오전 9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그 방안과 범위 등에 대해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정년보장과 임금 유연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민, 진선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주관했다.

토론 발제를 맡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중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채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원의 무조건적 정년보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나왔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업무’라고 규정 한다”며 “5년 혹은 10년 뒤에 없어질 수 있는 업무의 경우에도 무조건 정규직으로서 법정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업무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노동시간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는다. 공무원은 왜 달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공무원 역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업무의 경우 과감하게 고용과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도 많은 말이 나왔다. 이윤태 학교회계직노조 법무국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담 및 국민의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라며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 호봉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과 배치되는 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호 소장은 “초등학교 교사를 예로 들어 1년차 25살 교사와 35년차 60세 교사의 업무는 별 차이가 없다”며 “하지만 호봉제로 인해 연봉은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호봉제의 철폐 혹은 개선을 요구했다.

▲ 이번 토론회는 여야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공노총이 주관했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한편 진선미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개헌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헌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미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이날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 개인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공노총은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