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시동
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시동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7.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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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6대 과제 발표
▲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김 씨는 2년 전 본사로부터 매장 운영 10년 차라는 이유로 가맹해지를 당했다. 당시 김 씨는 매장을 운영한지 7년 된 점주였고 본사에 이를 항의하자 김 씨가 이미 3년을 운영하던 기존 매장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10년이 됐으므로 갱신 거부의 사유가 된다는 본사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렇게 김 씨는 7년 차 점주에서 10년 차 점주로 둔갑해 7년을 공들인 매장을 닫아야 했다.

사연에 나오는 김 씨의 이야기는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의 실제 사례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남의 일이라 생각했던 갑질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짓밟혔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 8년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배, 가맹본부는 4.2배 이상 증가했고 가맹본부 하나에 일자리가 220개나 생길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본사의 갑질, 광고‧마케팅비 전가, 오너 리스크 등에 휘둘리는 가맹점주의 눈물이 있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특위)는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감담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함께했다.

지상욱 특위 위원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가맹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상생 방안을 제도화하고 우리나라에 건강한 가맹사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창균 특위 공동위원장은 “가맹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 관계 등의 특성에 기인하여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가맹 관련 정보제공 미흡 ▲가맹점주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와 협상력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태 확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및 프랜차이즈협회의 미흡한 대응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앞서 지적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통해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협상권이 없어 협상을 하자고 요구해도 ‘무슨 협상이냐, 장사나 열심히 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힘 있는 협상권을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의 느린 일처리 방식을 비판하며 “공정위가 머뭇거리는 사이 가맹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공정위가 가맹점주들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장은 “오늘 간담회 내용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나온 10년 차 계약갱신과 단체협상권은 공정위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입법을 통해 가능한 일”이라며 “지적해주신 문제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