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 공인노무사와 해결하자
임금체불 문제 공인노무사와 해결하자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08.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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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 정책세미나 열고 임금체불 해결 위해 의견 제시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3일 오후 2시에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2016년 기준 약 1조 4천억으로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제도들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직 노무사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3일 오후 2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한국공인노무사 교육장에서 ‘임금체불 노동행정 과제와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근로현장의 난제로 뽑히는 임금체불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노무사들이 뽑은 문제점은 ▲근로감독관의 과중한 업무량 및 부족한 인력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적 구제 부제 등이다.

이건우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 소장은 “2015년 기준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근로자 수만 1만 3천명이 넘는 다”라며 “늘어난 신고사건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근로감독 인원은 결과적으로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근로감독관의 채용과정상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노사 당사자의 갈등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공무원임용령’에는 일반행정직류로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행정직류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노동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로감독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근로감독청 설치와 인력 증원을 뽑았다. 이 소장은 “고용노동부 외청으로 가칭 ‘근로감독청’을 설치해 근로감독 기능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며 “지금과 같은 (근로감독관) 순환보직 형태의 인력 운용 방식을 지양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인노무사들의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법적 근거에도 임금체불사건에서의 (공인노무사) 대리제도는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에 주장에 따르면 근로감독관들이 공인노무사들의 대리권을 과도하게 인정했다가 민원을 제기 받을 소지가 있으며 법규나 위임장에 수동대리에 관한 사항 명시가 없다. 이렇다보니 공인노무사들의 대리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인증제도 신설 주장도 나왔다.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초적인 고용노동질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노무인증제도가 사업장 노사분쟁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인증제가 임금체불 해결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원희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책임노무사는 “노무인증제는 이미 수 년 동안 여러 연구자들과 노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라며 “그 근거가 임금체불 현황과 맞물릴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필수”라며 (임금체불의) 각 단계에서 공인노무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임금체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