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특례 제외, 택시는 논의조차 안 돼
노동시간 특례 제외, 택시는 논의조차 안 돼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8.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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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59조 노선버스 제외, 택시는 잔류
국회 고용노동소위, 택시 언급 사실상 없어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간 갑론을박이 오간 끝에 노선버스운수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운수업 중에서도 택시운수업만은 특례업종에 남았다.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택시운수업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열린 국회 고용노동소위 1차 회의에는 12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소위원회 회의의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범위였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전제로 일부 업종은 특례가 인정돼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시간 특례가 인정되는 업종은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을 비롯해 모두 26개 업종이다.

소위원회 회의에 올라온 12건의 법률안은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아예 없애는 내용부터 우편사업, 운수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의 초점은 여러 업종들 중에서도 노선버스운수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맞춰졌다. 지난달 발생한 광역급행버스 추돌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탓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은 31일 회의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잔류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대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택시운수업은 쟁점이 되기는커녕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택시’라는 단어는 단 네 차례 언급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택시노조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초선·비례)이 “실제 장시간근로(가 문제인 업종)는 택시예요”라고 언급한 대목이 유일하다.

택시운수업의 경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여객자동차법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여객자동차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만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게 된 데 대해 당사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양대 택시노조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난달 27일 택시운수업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양대 택시노조가 고용노동소위 회의에 앞서 택시운수업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대대적으로 촉구했지만 의원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소위원회 회의 결과가 알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십 수 년 동안 법제도의 개정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하게 제기해 왔으나 묵살되어 왔다”며 허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지난해 노선버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9명이었지만, 택시의 경우 법인·개인택시 모두 합쳐 214명에 달한다”면서 운수업 중에서도 택시운수업이 특례업종으로 남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다시 개정하기까지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