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해야”
전교조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해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8.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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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육부 사법당국에 선처 요청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로 확산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 발행 국면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인가.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부가 검찰청과 법원에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선처 요청’이 아닌 ‘고발 취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말 전교조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시국선언에 대한 고발 취하와 징계 중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한 것을 지키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최선의 조치는 고발 당사자인 교육부가 스스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들어선 현 정부의 김상곤 부총리는 시국선언으로 고발당한 교사들을 선처해 줄 것을 지난 7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284명이 고발돼, 이 중 33명이 기소됐다. 또 2015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 중 189명이 입건됐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관련 전교조와 현장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정당성이 이미 입증됐다”며 “지난 정부의 사법처리와 행정징계는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교육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다”며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징계 절차 중단과 기존 징계 취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 주체에는 보수단체들도 포함돼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보수단체들이 권력 수뇌부와 손잡고 전교조를 탄압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바, 교육부는 이 단체들과 선을 긋어 먼저 고발을 취하하고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고발 취하를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선처 요청’은 기존의 사법 탄압을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시국선언의 정당성과 공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선처 요청 의견서에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국정교과서 발행 시국선언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