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인데 시간 선택 못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인데 시간 선택 못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8.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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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 위해 시간선택제본부 출범
▲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 본부 주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본부를 공식 출범했다.

이지영 시간선택제본부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못된 공직문화에 맞서 본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모여 본부가 출범하게 되었다"라며 "이제 개별적인 외침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을 모아 제도 개선을 위해 나아가겠다"며 시간선택제본부 출범 소감을 전했다,

출범식이 끝난 후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참가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현재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결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를 일부 대체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순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며 "전일제와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두터운 임금 보장을 통해 짧은 시간 일해도 경제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간'선택제'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112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6.10.)에 따르면 근무시간 선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인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은 33.3%에 불과했다. 교대자와 협의(35.1%) 또는 부서에서 정해주는 경우(31.5%)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일제 대비 시간 비례로 적용된 임금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적용 ▲관행화된 초과근무 ▲차별적 시선과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 담당 역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남 정책연구위원은 "시간선택제 채용형은 폐지하고 전환형과 통합 운영해야 하며 공무원 연금 및 초과근무에 대한 개선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2014.07.)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2010년부터 시행 중)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신규 도입)
-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2014년부터 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 한시적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조태준 상명대학교 교수 ▲박종남 이유노동정책연구소 대표 노무사 ▲박기산 공공노총 정책국장 ▲박주원 시간선택본부 강원도지부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이장원 서울교사노조 부위원장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차별이며 비정상의 상징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전환형과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각종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