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활동, 소송 판정 나올 때까지 중단해야”
“공론화위원회 활동, 소송 판정 나올 때까지 중단해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8.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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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법적 대응 이어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시민배심원단의 운영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는 이들의 법적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지역주민, 원자력교수와 함께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건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본안)'과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집행정지 신청)'이다.

남건호 한수원노조 기획처장은 “본안 소송에서 공론화위원회가 불법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이전의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다 무효가 된다”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비용과 그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비용 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정부의 공론화 방침대로 건설 중인 원전을 3개월 간 중단시킬 경우, 협력업체 등이 입게 될 피해액을 약 1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공론화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비용 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본안 판결에 따라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심리는 오는 25일 열려, 공론화위원회와 한수원노조 양측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한수원노조가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의결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심리도 오는 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