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합회장 인터뷰에 뿔난 택시노조
택시연합회장 인터뷰에 뿔난 택시노조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8.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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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운송수입 최저임금 산입” 주장에…
전택노련·민주택시노조, 강도 높게 비판

지난 8일자 <문화일보>에 보도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양대 택시노조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 박복규 회장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민주택시노조’)과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은 각각 9일과 10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박복규 회장의 주장을 ‘진실 왜곡’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대 택시노조는 <문화일보>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복규 회장은 인터뷰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진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택시업종의 특수성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택시업종의 특수성’에 대해 “소위 ‘사납금’이라고 부르는 일정 수준의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금은 택시기사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노조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납금제는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전택노련은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의 압박감으로 하루 11시간 이상 장시간노동과 그에 따른 사고위험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택시노조는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30분~6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1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30분까지 더 일하는 것이다.

아울러 박복규 회장은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초과해 벌어들인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인택시기사들의 임금구조는 크게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울시 택시기사들의 경우 월 200만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대 택시노조는 운송수입 전액관리제 정착을 통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법의 소지가 있는 사납금제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한편 박복규 회장은 올해까지 6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결과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