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주도 성장 기조 유지...대책 실효성은?
정부, 소득주도 성장 기조 유지...대책 실효성은?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7.08.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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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인상폭에 불안한 시선
[커버스토리]자영업자가 바라본 최저임금 1

2018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의 인상폭은 최근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월 157만 3,770원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의 결정논의 역시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당초 노동계는 54.6% 인상수준인 시간당 1만 원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2.4% 인상수준인 6,625원을 제시해 격차가 상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8개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지 여부 역시 논의를 늘어지게 만든 계기였다.

공익위원안을 두고 노동계, 혹은 경영계가 집단으로 퇴장했던 최근 몇 년과는 달리, 올해의 논의에선 양쪽 안을 두고 전체 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463만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의 자영업자는 모두 557만 명, 이들이 고용하는 인원도 230만 명에 달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매년 15% 남짓 인상폭을 보여야 한다. 이를 반기는 목소리도 많지만,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한정된 매출에 인건비 비중이 커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우 걱정이 크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고용 감소를 방지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모멘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기조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겠지만, 우선 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 등 경영 제반 비용을 완화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기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 번창한 상업지역의 경우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상인들이 퇴출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최근 이슈로 부각되는 점 등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본사의 횡포가 피자, 치킨 등의 대표적인 요식업종 기업에서 문제시되는 점도 지켜보아야 한다.

정부의 대처 방안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다. 아니, 그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와, 인상폭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양쪽의 목소리를 종합하자면, 물가나 생활양식 등을 통틀어 봤을 때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다루어졌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하소연 역시 그 못지않게 <참여와혁신>이 받아 적었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인 서비스업계의 사업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편의점, 식당 등으로 대표되는 곳들 말이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니 불안함을 감출 수 없지만, 사업주 스스로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품격과 자존감을 읽을 수 있었다. 갑질과 후안무치가 날마다 뉴스면을 장식하는 요즈음, 그나마 조금 따뜻한 소식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