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수상한 유상감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수상한 유상감자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8.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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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300억원 유상감자 저지 투쟁 선포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300억 원의 유상감자를 결정한 가운데, 이 회사 노동자들이 ‘대주주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편법고액배당으로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이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8층 대강당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시주총 참가투쟁 및 유상감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일방적인 유상감자 결의를 철회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유상감자는 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이상준 회장의 자본회수 요구로 강행됐다”며 “골든브릿지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으로 금융기관의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와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데도 한계에 이르러 급기야 임직원에게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빌리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오로지 대주주의 필요에 의해 2002년 이후 7차례의 유상감자를 당해 총 3,757억원의 자본이 감소했다”며 “자기자본 1000억 원대의 소규모 금융회사가 3년 사이 600억 원의 대규모 유상감자를 두 차례나 진행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자기자본 4,600억 원의 중견증권사에서 1,100억 원의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했다”며 “도를 넘는 감자행위로 지점 수는 42개에서 2개로, 직원 수는 850명에서 130명으로 구조조정되며 지속가능성 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이를 관리해야 할 금융감독당국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융회사의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상감자가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감자승인 시점에서 최소한의 재무비율만 유지하면 유상감자를 기계적으로 승인해 문제라는 것이다.

유상감자는 기업이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할 경우,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키고 자본 감소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돌려주는 것이다. 그 결과 주주는 기존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이익을 얻는다.

김호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금융위원회는 앞서 6차례 유상감자를 심사하면서 노사 간의 이해다툼이 있어 논란이 불가피한 정성적 요소인 '경영건전성' 부분을 배제하고 개량적 지표인 재무비율만 따져 승인했다”며 “회사의 적자가 7년간 지속됐고 개선될 기미도 없어 현재 재무비율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감자를 승인하는 것은 감독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본부장은 또 “금융위가 모든 금융회사가 파산에 이를 때까지 유상감자 승인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게 하는 대목”이라며 “자본시장법상 금융 투자회사, 즉 증권회사에 대한 인허가 승인사항과 관련해서는 정성적 요소도 심사 기준으로 포함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태는 직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영건전성은 대주주가 2012년과 20113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당경영행위를 하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5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와 이상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사회적 힘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불승인을 요구하는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유상감자 승인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