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리노조, "노조 기만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한국유리노조, "노조 기만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8.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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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리 본사 앞에서 전 조합원 상경 투쟁 진행
▲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 앞에서 '2017년 단체교섭 거부 규탄! 한국유리노동조합 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한국유리노동조합(위원장 강중구)이 "노조를 속여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상경 투쟁을 단행했다.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 앞에서 '2017년 단체교섭 거부 규탄! 한국유리노동조합 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34명의 한국유리노조 전 조합원이 전북 군산에서 상경했다.

노조는 "회사가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 합의와 관련하여 (회사가)30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속이고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난해 정년퇴직해야 했던 1960년생 직원들은 자동정년연장 대상"이라며 "임금피크제 1년 차 동결 이후 2년 차부터는 매년 700만 원씩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걸린 직원들은 올해부터 임금 삭감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한 사람당 매년 700만 원씩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속인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합의를 바로잡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2년에 한번 씩 진행하는 한국유리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2016년 단협 만료일은 2018년 9월 20일이다.

또한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임금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임금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임금 8.5%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신입사원 충원 ▲각종 수당 신설 및 복지 확대 ▲점심시간 조정 및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강중구 위원장은 "회사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이용성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이러한 주장에 회사 마케팅팀은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 협의 당시, 노조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했으며 그 외에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노조는 교섭타결을 위해 지난 7월 10일 이후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는 1957년 설립된 이후 건축, 자동차, 글라스인테리어 등에 사용하는 원판유리를 생산하는 유리 전문 업체로 2017년 1분기 매출액 566억 원, 영억이익 16억 원, 당기순이익 24억 원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