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노조 할 권리' 즉시 보장 요구
공무원들 '노조 할 권리' 즉시 보장 요구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08.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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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와 전교조, 노조 설립신고와 법외노조 철회 요구
▲ 전공노와 전교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교부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노동계가 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와 전교조)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5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모두 반려 당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과 노조법 모두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다”며 “지난 정권들은 노조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노조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ILO 협약엔 모든 근로자의 노조 설립 및 활동 권리와 공공기관이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공노는 법 개정을 통한 설립신고는 너무 늦다는 입장이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한 설립신고는) 마치 굶어 죽겠다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농사를 통해 먹을걸 마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먼저 설립신고를 수립하고 그 후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교조 역시 즉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올바르고 새로운 교육을 꿈꾸고 있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이 그 첫출발”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상식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 때까지 수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해왔다”며 “이제는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책이 무엇인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취소하는 공문 한 장 보내면 된다”며 “그거 하나 보내는데 100일이 부족한가?”라며 즉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즉각 투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업 공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들처럼 (전공노와) 극단적 대립으로 갈 것인지 국정의 파트너로 갈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정부가 극단적 투쟁의 길을 갈 생각이라면 마다하지 않는다”고 정부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