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원청 책임 강화된다
산업안전, 원청 책임 강화된다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7.08.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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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산재예방 대상과 범위 역시 확대 예정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행 사업주 중심의 책임 주체를 원청과 발주자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 보호 대상과 범위 역시 확대되며, 수사와 처벌 중심에서 조사와 구조개선 영역까지 살핀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 등은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와 관련한 대목이다. 수은 제련 등 유해 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게 하며, 작업의 위험성을 막론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와 그 예방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22개 위험장소에 대해서만 원청의 책임을 묻던 것을 사업장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본연의 업무 도급 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부수적 업무에 대해서도 부담하게 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하도급 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하는 건설업 분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조선업에도 도입하고,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하게 된다.

건설업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이를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도 커진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보호 대상과 범위 역시 확대된다.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 대상에 포함하며, 영세자영업자 소속 근로자 등 취약계층 역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힌다.

또한 신체적 건강에 더해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 범위에 넣고,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고, 처벌 역시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에는 관련업계 종사자 등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의 관행과 구조적 문제까지 도출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들 중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대책들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