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들, ‘노조파괴’ 소재로 모의변론
예비 법조인들, ‘노조파괴’ 소재로 모의변론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8.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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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19일 개최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손배·가압류 주제로

국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예비 법조인들이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은 유성기업 사례를 소재로 가상의 손해배상소송 변론에 나선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15개 팀 중 8팀이 본선에 진출해 법리를 다투게 된다.

▲  대회 포스터. ⓒ 손잡고

올해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출제된 문제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난 사업장에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노동자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이다.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사례를 따왔지만, 모의법정에서는 ‘동화산업 주식회사’라는 가상의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를 상정한다.

주최 측은 회사가 제조업에서 부동산개발업으로 업종을 전환키로 결정한 데 대해 노조가 단체교섭 결과에 반하는 것이라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고 가정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와 노조 간부 개인을 상대로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이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노조 설립 시나리오’와 ‘직장폐쇄 대응방안’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도 추가됐다.

주최 측은 ▲2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이 적정한가 ▲파업·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한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내용의 자문과 문건은 정당한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한 번씩 노사를 번갈아 변론을 맡는다.

주최 측은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해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것은 물론 법원의 판결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본 모의법정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잡고 측은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노사정 관계에서 해결책을 찾을 뿐 아니라, 법조계의 반성과 변화를 통해 처벌 남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 모의법정이 한국사회 예비법조인들의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본선에 진출한 8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4팀에게는 각각 최우수상(국회의장상, 상금 200만 원)과 우수상(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 상금 100만 원), 장려상(상금 50만 원)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