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운행 10분 휴식’ 개정 여객법 놓고 혼선
‘1회 운행 10분 휴식’ 개정 여객법 놓고 혼선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8.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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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에 10분? 1시간에 5분? 서울시 공문 논란
서울 마을버스노동자 “휴게시간 세분화 안 돼”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조합원들이 서울시가 마을버스 휴게시간 세분화 가능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한 것과 관련해 29일 규탄 집회를 열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놓고 서울지역 마을버스 현장에서 노사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이 나오면서다.

논란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을 지난 7일 시내 각 버스운수업체에 공문으로 전달하면서 불거졌다.

개정 여객법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만약 1회 운행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최소 10분의 휴게시간을 노동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는 운행여건을 고려해 노동자들에게 탄력적으로 휴게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 마을버스 노선의 1회 운행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괄적으로 ‘2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휴게시간이 10분으로 같더라도 운행시간이 1시간일 때에는 2시간인 경우에 비해 더 자주 쉬어야 하므로 한정된 차량과 인력으로는 출퇴근시간의 조밀한 배차간격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은 1회 운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5분의 휴게시간을, 2시간 미만일 때에는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 해달라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건의해 왔다.

업체의 불만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국토부에 ‘일률적인 휴게시간 적용만 가능한지, 출퇴근시간에 한하여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원칙적으로는 탄력적 불가하나 노선 면허권자인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탄력적 휴게시간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시내 버스운수업체 측에 공문으로 전달하면서 “(여객법상)휴게시간 준수가 어려운 노선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신청 등 근무행태를 개선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조합원들이 서울시가 마을버스 휴게시간 세분화 가능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한 것과 관련해 29일 규탄 집회를 열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이하 ‘버스지부’) 측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버스지부 측은 “여객법 개정 이후 서울지역 마을버스 현장에서는 단 한 번도 규정이 지켜진 적이 없는데, 제대로 시행조차 않고 재개정을 요구하느냐”고 주장했다. ‘2시간 미만 운행 시 10분 휴식’은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보장을 위한 최소 기준임에도 이를 시가 나서서 바꾸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버스지부 측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9일 서소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개정 여객법의 휴게시간 세분화에 대한 건의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버스지부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입장을 건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은)사업자 단체에서 증차나 증원 없이는 휴게시간을 규정대로 맞출 수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해 시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으며, 별도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