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기업 갑질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노조 절실”
택배노동자 “기업 갑질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노조 절실”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9.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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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노조 설립 필증 발부 촉구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재벌택배 갑질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기업의 갑질 행태를 폭로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재벌택배 갑질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 필증을 발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 필증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기사에게는 시민권”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은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온갖 무권리를 강요당하면서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불합리함을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J가 대한통운을, 롯데가 현대택배를 인수하면서 재벌의 적폐가 택배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저단가 경쟁이 벌어지고,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조탄압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폐해로부터 택배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절실하다”며 “촛불의 힘으로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약속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금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연대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행정지침을 통해 얼마든지 노조 설립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회사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택배기사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울산에서 15년 동안 택배 일을 해온 이상용씨는 “2015년 CJ대한통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취업은 물론 알바도 안 된다”며 “지점장은 당신이 회사에 너무 안 좋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대리점에서도 영원히 택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대리점 일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으며,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배연대노조는 “이 씨의 경우 대리점과는 일하기로 한 상황인데도 CJ 대한통운 울산 지점장의 권한으로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증거를 녹취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의 한 택배 노동자는 “맡은 배송 구역이 다른 사람보다 편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송수수료 일부를 공제해 배송이 어려운 택배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부당한 통보에 응하지 않아 해고됐다”며 “공제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측의 노조 유인물 회수 ▲SNS상의 전국택배기사권리찾기 모임 가입 탈퇴 종용 ▲회사 정책 비판에 따른 해고 ▲일을 그만둘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기 등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한편 택배연대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설립 신고 쟁취를 위해 5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