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선결조건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선결조건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보장’”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9.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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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정부 진정성 보여달라 주장
▲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인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이 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필증이 시급합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뜻을 밝힌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이에 앞서 노동조합 필증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는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인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은 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필증이 시급합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다. 하지만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핵심협약 중 87호와 98호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정치적인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ILO의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ILO의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은 열악해지고 있지만, 노동조건의 개선은커녕 동료가 사고나 과로로 쓰러져도 대책조차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에 관심만 가져도 잘려나가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노동조합의 설립 필증 교부가 절실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이미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과 30일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했지만, 설립 신고 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