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윤지영 변호사와 풀어보는 상시근무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윤지영 변호사와 풀어보는 상시근무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09.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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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일까?
[리포트]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 정규직화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누군가는 기간제교사 역시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누군가는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한 사람만이 정교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분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 사유로 포함시켰다. 쉽게 말해 기간제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ㆍ절차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는 상당부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소송과 비슷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기간제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순직인정 행정소송을 맡았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기간제교사 역시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월호 순직인정 행정소송 때 인사혁신처는 두 가지 이유로 기간제교사는 상시근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기간제교사는 주 35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특정 목적이나 한시적 사업추진을 위해 임용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 윤지영 변호사

기간제교사는 정교사들과 근무시간이 다른가? NO!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장 13조를 보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현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윤 변호사는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는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동일한 일수, 동일한 시간 근무 한다’라고 못 박혀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의 말대로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 각 학교로 보낸 ‘공립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보면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의 2014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단원고 기간제교사였던 고 이지혜, 고 김초원 선생님의 계약서에도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변호사는 “실제로 기간제교사들도 정교사와 근무시간에서 아무런 차이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기간제교사 중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한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 2016 공립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中  ⓒ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사의 업무는 상시근무인가? YES!

윤 변호사는 ‘상시’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윤 변호사는 “‘상시’의 의미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상시 공무’는 ‘평소 보통 이루어지는 공무’라는 점에서 한시성ㆍ이례성 업무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간제교사들이 담당하는 정규수업 및 교육 관련 사무는 평소 보통 이루어지는 공무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대법원의 2013년 판례 역시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누군가의 결원을 채우기 위해 단기적으로 채용된 인원이라 해도 업무가 상시적이라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또한 윤 변호사는 “어떤 학교 특수교사들은 기간제교사로만 이루어져있다. 정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그 곳엔 8년 가까이 일한 기간제교사도 있다”며 “이런 기간제교사들이 태반인데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단원고 기간제교사였던 고 이지혜 선생님 역시 4년 이상 근무했다.

뽑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윤 변호사는 “정부가 법에서 정한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리까지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지만 실제 수업에 필요한 인원은 훨씬 많다. 때문에 본래 기간제교사는 임신, 휴가 등으로 생겨난 정교사 결원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상당수가 수업을 하기 위한 인원 부족으로 정교사의 자리에 들어가 정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성하는데 앞장서온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전체 교원 중 5.8%였던 기간제교사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작년 9.5%를 기록했다. 그 중 중ㆍ고등학교는 14%이상이 기간제교사이다.

따지고 보면 기간제교사들은 모두 정부에서 채용한 인원들이다. 그렇다면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적은 임금으로 필요할 때 부리고, 부담스러워 지기 시작한다면 계약 만료를 통한 해고.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는 정부 또한 다르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