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 위원회 발족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 위원회 발족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7.09.07 18:01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의원 47명 참여…국회 내 노동문제 연구
▲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 위원회’ 창립식에서 회원들과 고문단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심상정 의원실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 위원회’(약칭 노동헌법 33조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는 노동헌법 33조 위원회 대표의원인 심상정(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식이 열렸다.

노동헌법 33조 위원회는 여야 의원 47명이 회원으로 참여한 국회 연구단체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헌법32조, 33조 노동기본권의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 모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헌법32조와 33조는 현행 헌법상 노동권을 다루는 조항이다. 헌법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의원인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 촛불과 대선으로 헌법 제1조의 가치를 되찾았다”고 전제하고 “지금이야말로 헌법 32조, 33조를 호명해낼 때”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노동헌법 33조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사회연대모델로 새로운 노사관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노사, 시민사회, 정부 등 이해당사자 간의 정보공유와 토론, 합의의 기술 등을 함께 익혀 나가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언에 나선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동적 포즈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권영길 전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담아내는 개헌과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복지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3일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된 노동헌법 33조 위원회는 11월에는 개헌 과정에서 노동문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12월에는 노동권 대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등 노동계 인사와 김금수 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세균 전 민교협 의장 등 고문단, 그리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