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결국 정규직 전환 무산돼
기간제 교사, 결국 정규직 전환 무산돼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09.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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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심의위, 기간제 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발표
민주노총, 즉각 반발
▲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11시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 결정을 규탄했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기간제교원의 정규직 전환에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지난 9일 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학교 회계직,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하기로 결정 났다. 하지만 초·중·고 기간제교원를 포함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7개 직종의 경우에는 결국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

심의위는 기간제교원 전환 불가 판정 배경에 대해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전 11시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러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는가”라며 “정부가 갈등을 만들었으면 갈등을 만든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발표가) 민주노총을 우롱한 것이라고 본다. 9월 9일을 기점으로 모든 노정관계를 재검토 하겠다”고 선언했다.

▲ 심의위의 발표로 결국 초중고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 고관혁 기자 ggh@laborplus.co.kr

심의위의 구조 자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 추천으로 심의위 위원으로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심의위가 처음부터 파행의 조짐이 보였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심의위 정원은 11명인데 전교조 위원이 문제제기하며 나갔고 한명은 몸이 아파 나가 9명으로 시작했다”며 “파행이 예고된 위원회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정직접교섭, 노사직접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심의위 같은 대리교섭단체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의위의 결정이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소장은 “(발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유치원 돌봄 강사들은 이미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이라며 “유일하게 정규직을 요구한건 기간제교사 뿐이다. 하지만 (무산되면서) 결국 정규직 전환 제로이다.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마저 무산됐다. 이룬 게 없다”고 말했다.

이제 바톤은 각 지방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졌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심의위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윈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기간제교원과 학교강사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