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간접고용 11년,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KTX 승무원 간접고용 11년,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9.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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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시민사회 한 목소리… 연내 종지부 찍나
정규직 열차팀장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118년 한국철도 역사에서 KTX가 운행한 기간은 13년으로 매우 짧지만,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지난 11년은 118년 못지않게 길었다. 118주년 철도의 날이기도 한 18일, KTX 승무원 간접고용 문제를 돌아보며 안전업무의 직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강병원·이용득·이정미·한정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정동영·최인호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정춘숙 의원 ▲정무위원회 심상정·제윤경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의원 등, 소속 상임위원회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이 공동주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학영 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격려사를 전하거나 자리에 함께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철도공사에는 9천여 명의 비정규직 외주위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승무업무가 생명·안전업무이며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2015년 2월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승무원이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례적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철도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사무총장은 “열차 내 응급환자 발생, 취객 난동, 성폭력, 화재 등의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5년 국회가 철도안전법을 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KTX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담당하느냐, 아니냐는 논란은 사법부가 아닌 국회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개정 철도안전법 제40조의2는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현재 시행 중이다.

이어진 현장증언에서는 철도공사 소속 정규직 열차팀장이 나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세훈 철도노조 부산고속열차지부장은 “철도는 네트워크 산업으로 열차팀장 한 사람이 1호차에서 18호차까지 모든 승객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KTX가 처음 개통했을 때부터 열차팀장과 승무원은 협력 하에 각종 사건사고에 대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차팀장을 중심으로 승무원들이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현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들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함께한 의원들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느 때보다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KTX 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은 “확실히 전과는 다른 사회적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