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적 역할해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적 역할해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9.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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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토론회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 의의 조명
▲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된 가운데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발의를 했다가 회기 종료로 폐기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재 발의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 당 진영, 박광온 국회의원, 양대 노총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확산 나서야할 때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돈벌이가 중심인 시장만능주의 패러다임이 사람을 살리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돼야한다”며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는 곧 ‘헌법적 가치의 핵심’라고 정의했다. 이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효율성과 경제성만 앞세우는 논리보다 노동하는 사람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이후 쉬운 해고와 노동의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공공기관도 영향을 받았다”며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 즉, 사회적 가치 실현보다 총액인건비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21.3%)에 비해 한국의 경우 3분의 1 수준(7.6%)에 그친다.

김 집행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부자에서 돈 없는 사람으로 중심을 옮기고 부자를 밀어주기보다는 약자를 보듬어 살려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관점이어야 한다”며 “국가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고 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추구 유도 법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7명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본법과 지난 정권에서 후순위로 밀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동수 사회적 경제 법 센터 더함 대표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부문 혁신을 가지고 오는 법”이라며 “이미 사회적 가치와 이윤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공공성의 증진과 사회적 가치의 복원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이고 나아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절실하다고 동감했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재난에 대한 비교연구에 몰두했다. 그 결과 재난은 공공성의 결여에서 비롯되고, 반복된다는 것”이라며 “OECD국가 중 한국의 공공성을 꼴찌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법이 통과돼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대 국회에 발의된 사회적 가치 기본법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모든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토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로는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 부문의 수주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경우, 민간 기업의 사회책임경영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