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필관리사-조교사 집단교섭 가능할까
제주 마필관리사-조교사 집단교섭 가능할까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10.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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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마사회-조교사-노조 노동환경 개선 기본 합의 체결
▲ 11일 오후 1시 30분 제주경마장 2층 회의실에서 제주 말관리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조치사항에 관한 합의서’ 체결식이 열렸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와 제주조교사, 제주마필관리사 3자가 기본 논의 틀을 정하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2014년 이후 파행된 제주 조교사-마필관리사 간 집단교섭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은 11일 오후 1시30분 제주경마장 본관에서 제주 마필관리사들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우선조치사항에 관한 합의서 및 단체교섭진행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마필관리사 고용안정 보장 ▲비경쟁성 상금 확대를 통한 임금 안정성 및 투명성 보장 ▲조교사와의 집단교섭 보장 ▲인원충원 ▲마방대부평가 항목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반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 경마장 3곳 중 현재 조교사와 마필관리사가 집단으로 교섭하는 곳은 서울뿐이다. 이 같은 차이는 마사회 소속이던 마필관리사들이 1993년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 전환된 이후, 조교사들과 고용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조교사 협회 고용과 조교사 개별 고용으로 나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어린 말을 경주마로 키워내는 마필관리사는 ‘마사회-마주(말 주인)-조교사-마필관리사’라는 다단계 구조로 고용된다. 제주 경마장의 경우 20개의 마방별로 조교사와 마필관리사들이 고용계약을 맺는다. 각 마방에는 5~6명의 마필관리사들이 일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마필관리사들이 각 마방으로 나뉘어 임금과 처우 등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집단교섭을 통해 마필관리사들의 노동3권 보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제주경마장 20개의 마방 중 18곳의 95명의 마필관리사가 공공연맹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소속이다.

이날 체결된 합의서는 앞서 마사회와 전문가, 마필관리사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말 관리사 직접고용 고용구조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최종 방안을 낼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협의체는 올해 부산경남경마장에서 잇따른 두 명의 마필관리사의 죽음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만들어져 오는 11월 15일까지 매주 한차례씩 논의를 진행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