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민간 돈벌이 수단 전락…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노인요양, 민간 돈벌이 수단 전락…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10.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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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요양보호사 기자회견서
국가돌봄책임제 시행·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촉구
▲ 요양노동네트워크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돌봄책임제 시행과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촉구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요양보호사들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인 노인요양이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한다 주장했다.

요양노동네트워크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돌봄책임제 시행과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적 사회보험으로 적용한지 10년이 됐지만, 노인요양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 맡겨지면서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하게 양적 성장했지만, 이면에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의 희생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은 요양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불편이 있었다”며 “좋은돌봄서비스나 노인인권보호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서비스 시장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만들어진 책임은 정부의 허술한 장기요양제도 설계와 관리 감독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행 신고제인 장기요양기관을 허가제로 바꿔 노인요양 기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종사자 허위등록과 근무내역 조작 등에 따른 부당청구·부정수급은 심각한 문제다.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조사대상기관 10곳 중 8곳이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대한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이 진행되더라도,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재영업을 하거나 이용자들을 빼가는 일이 만연하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고시한 ‘장기요양기관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1년 총 수가 수익대비 1년 총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은 84.3%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지출 비율이 요양보호사 개개인이 아닌 총액 인건비로 규정해 기관의 장이 편법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날 이들은 ‘장기요양기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비율 84.3% 실효성 있는 시행’과 함께 ▲재가 요양보호사 전일 월급제 실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적용 ▲요양보호사 생활임금 보장 ▲성희롱·폭언·폭행 근절 통한 일터안전 보장 ▲국가의 어르신 맞춤형 돌봄 보장 의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사회서비스공단을 빠른 시일 내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정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돌봄노동자를 직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좋은 일자리,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요양기관의 비중은 2%에도 못 미친다. 전국의 요양보호사는 약 30만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