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없는 서울시를 만들다
몰카 없는 서울시를 만들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0.13 10:32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몰래카메라단속은 우리에게 맡겨라
[리포트]여성안심보안관 노동 현장 엿보기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중입니다”

점검중을 알리는 안내판을 화장실 입구에 세우면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이 시작된다. <참여와혁신>은 지난 9월 11일 서울시 은평구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안심보안관 이덕선 씨, 손은숙 씨와 몰래카메라 점검에 함께했다.

연신내역 화장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근처 상가건물로 향했다.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각 층에 있는 화장실을 점검하는데 이용하는 이동수단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이다. 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느냐 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걸려서 제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해요. 그래도 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건물이 없는 편이에요.”

2인 1조로 움직이는 여성안심보안관이 하루에 점검해야 할 화장실 수는 최소 15개로, 이덕선 씨와 손은숙 씨는 하루 평균 20개 정도를 점검한다.

증가하는 몰카 범죄에 여성안심보안관출동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15년에는 7,623건에 달했다. 스마트폰의 일반화와 초소형 카메라의 발달로몰래카메라 외관도 발전 아닌 발전을 거듭해 담뱃갑, 차키 등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졌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투입했다. 여성안심보안관이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일자리 중 하나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적발, 차단하기 위해 만든 몰래카메라점검단이다. 이들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인 1조로 활동 중이며 서울시 공공청사, 산하기관, 개방형 민간건물 등에 있는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여성안심보안관의 하루

여성안심보안관 이덕선 씨와 손은숙 씨는 여성안심보안관 일을 시작한지 벌써 반년 째다. 오전 10시 은평구청으로 출근해 가장 전자파탐지기를 챙긴 후 오후 5시까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오후 5시에 은평구청으로 복귀해 일과보고를 마치면 업무가 끝난다.

점검 업무를 할 때는 전자파탐지기 전원을 켠 뒤 손잡이, 변기, 휴지통, 환기구 등에 있는 나사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화장실에서 발견되는 몰래카메라의 대부분은 변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변기는 좀 더 꼼꼼히 확인한다. 전자파탐지기는 몰래카메라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감지해 전자파탐지기가 몰래카메라에 닿으면 붉은색 빛을 낸다.

여성안심보안관의 일은 몰래카메라설치 여부 점검에서 끝나지 않는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과 스마트폰,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도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몰래카메라 점검 틈틈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거리에서 팸플릿을 배포하기도 하고 화장실에 여성안심보안관이 활동하고 있다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한다. 적극적이고 효과 높은 캠페인을 위해 교육도 받는다. 교육내용은 ▲전자파탐지기 사용법 ▲몰래카메라 전문가에게 받는 몰래카메라 구별법 ▲칫솔, 라이터 등 다양한 모양의 몰래카메라 직접 접해보기 등 다양하다.

9월 한 달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해 몰래카메라 근절에 앞장섰다. 지난 여름에는 경찰서와 연계해몰래카메라 특별 점검도 함께했다. 1년 중 몰래카메라범죄율이 가장 높은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 수영장도 몰래카메라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은 서울시 공공건물 또는 개방형 민간건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은숙 씨는 “몰래카메라는 화장실 같은 공공장소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다. 최근 사무실, 카페 등 개인사업장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그쪽에서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점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전했다. 이덕선 씨는 “개인사업장 화장실에는 공문을 보내서 점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필요없다며 안하겠다는 곳도 많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을 점검해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