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신장했다는 노사정위의 "쪼개기 계약"
노동기본권 신장했다는 노사정위의 "쪼개기 계약"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0.18 17:43
  • 수정 2018.05.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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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공무원 43명 총 209회 근로계약 갱신
▲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질의하는 임이자 의원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18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노사정위원회)의 '쪼개기 계약'이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노사정위윈회에서 이렇게 쪼개기 계약이 심한지 몰랐다"며 쪼개기 계약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쪼개기 계약이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2~6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맺는 형태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은 "노사정위원회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부처에서 파견나온 파견직, 위원회 소속으로 계약직 공무원, 위원회 소속 정규직 근로자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며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으로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공석을 대체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일반직공무원(파견) 11명, 전문임기제공무원 11명, 기타보수직(사무보조 7명, 운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 의원이 제시한 1998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의 '노사정위원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발령대장'에 따르면 전문임기제공무원 43명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는 총 209회로 밝혀졌다. 이들 중 김 모씨와 이 모씨는 각각 15회, 16회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도 확인됐다.

임 의원은 "이런 부분을 근절해야하고 계도해야 할 노사정위원회가 민간부분 비정규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사정위원회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야 한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임 위원의 말에)동의한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지 못했고 쪼개기 계약은 현황파악을 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1998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