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수습 간호사 임금체불 시작은?
서울대병원 수습 간호사 임금체불 시작은?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10.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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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병원, 하지만 추가 제보자 나타나
▲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이 수습 간호사를 교육을 명목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온 것이 논란된 가운데 수습제도를 실시한 2009년이 아닌 그 전부터 초임 간호사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년~2017년 9월)’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첫 입사한 간호사들에게 첫 24일을 수습 교육기간으로 명하고 월 36만 원만 지급해왔다.

이는 일당 1만 5,000원으로 시급은 1,800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월 36만 원 간호사가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인원은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약 8년간 지속돼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육기간에는 실제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닌 선임 간호사를 따라다니며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교육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착오였다고 답했다.

또한 “노사합의로 2009년부터 수습 간호사의 발령 전 교육기간을 4주에서 9주로 늘렸다”며 “그 전에는 4주간 환자를 실제로 보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없었다”고 말했다. 2008년까지는 수습기간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했기에 별다른 임금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 주장과는 다르게 오늘 2004년에도 저임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수습 간호사의 임금체불이 언제부터 인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004년 입사한 간호사는 입사 첫 달 22만 4,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최저임금은 2,840원으로 8시간 일급으로 따져도 22,720원이다. 이 또한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피해 인원 역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돈이 지급된다 ⓒ 서울대병원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시작이 언제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오늘 제보로 또다시 임금체불 시작 지점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5월부터 노조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측에서는 임금이 아닌 교육비로 돈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습기간엔 실무를 보지 않는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선임 간호사와 같이 일하며 약도 주고 사실상 실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자 지난 17일에 체불 임금을 소급 지불했다. 하지만 임금체불시효기간 3년이 지난 것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병원과 대립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