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해고자, 14년간 9번 합의 불구 복직 안 돼
철도공사 해고자, 14년간 9번 합의 불구 복직 안 돼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10.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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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명 중 40명은 14년째 해고 상태
국토위 국감서 여당 의원 질의 이어져

한국철도공사(사장 유재영 직무대행)가 14년 동안 무려 아홉 번이나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전 동구 철도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구을)은 이날 국감에서 철도 해고자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철도 해고자의 복직을 약속했는데 아직 98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재영 사장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8월부터 해고자 복직 협의체를 (다시)구성해 논의 중이며 성실히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유재영 사장 직무대행이 사장이 공석인 상황을 언급하자 “상황 논리로 변명하지 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09년 철도 파업에 대한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고, 2013년 파업도 법원에서 무죄로 인정됐다”며 적극적인 해고자 복직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도 전향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앞서 여당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은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내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민 의원은 “철도 해고자들은 14년 동안이나 해고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살한 노동자까지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철도공사 뿐 아니라 국토부도 엄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생을 궤도 위에서 일해 온 철도 직원으로서, 명예롭게 정년퇴임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해고자가 노사 합의에 따라 복직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철도공사는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65명의 해고자들을 복직시켰다. 해고 당시 직급과 호봉을 인정해 경력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시기별로는 2004년에 가장 많은 39명이 복직됐고, 2006년 13명, 2007년 7명,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명과 4명이 일터로 돌아갔다.

그러나 복직된 인원보다 1.5배 많은 98명이 현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해고자 중 한 명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철도 해고자들은 지금도 대전 동구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이들이 해고된 때는 2003년, 2007년과 2008년, 2009년, 2013년 등이다. 2003년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반대 파업을 하다 40명이 해고됐다.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밀어붙이자 벌어진 파업으로 가장 많은 44명이 해고 처분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도 수서발 고속철도 분리 민영화 추진에 반발해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및 조합원 10명이 해고됐다.